진안제일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규정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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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안제일고 | 등록일 | 16.02.19 | 조회수 | 227 |
제12회 진안제일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임시회(2016. 2. 18.)에서 심의·의결한 진안제일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2016. 2. 19. 진안제일고등학교장 한병주 규정 제8호 진안제일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규정 진안제일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진안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진안제일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한다. 제1장 제목 “총칙”을 신설한다. 제1조 중 “진안제일고등학교운영위원회”을 “진안제일고등학교 운영위원회”로 한다. 제2조 중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한다)3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62조, 전라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진안제일고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을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2조, 「전라북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진안제일고등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위원의 자격”을 “위원의 신분”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1차 연임 후 1기(2년)는 쉬어야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를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 후 1기(2년)는 쉬어야 한다.”로 하고, 제2항 중 “4월 1일부터로”를 “4월 1일로”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진안제일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를 “우리 학교”로 하고, 제2항 중 “진안제일고등학교에 재직중인”을 “우리 학교”로 하며, “진안제일고등학교를”을 “우리 학교를”로, “사업활동을 근거지로 하는”을 “사업활동을 하는”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봉사직으로서 수당을”을 “봉사직으로 하며, 수당 등 일체의 금품을”로, 제2항 중 “거치지 아니하고”를 “통하지 않고서는”으로 하고, 제3항 중 “본교와의”를 “학교와의”로 하며, 제4항을 삭제한다. 제6조 제목 “위원의 당연 퇴직”을 “위원의 퇴직”으로, 제6조 중 “해당하는”을 “해당할”로 하고, 제2호 “교원위원이 타기관에 전보 및 파견, 휴직할 때”를 “교원위원은 교원의 전보발령으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로 하며, 제3호 단서 조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사항은 3회 불참에서 예외로 한다. 가. 병으로 인하여 거동이 어려울 때 나. 가족의 경조사로 인하여 참석이 어려울 때 다. 공무나 생업과 관련하여 장기 여행 중일 때 다. 기타 운영위원회가 특별히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제4호 중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을 “신상자료, 경력 등의”로 하고, 제5호 중 “제 31조의2결격사유”를 “제31조의2(결격사유)”로, 제6호 중 ”제6조“를 ”제5조“로 하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학교운영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위원회에 사직원을 제출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위원장이 허가할 수 있다. 제8조 중 “끝나는”을 “임기 끝나는”으로, “날까지”를 “날 전까지”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선거 공보”를 “선거 홍보”로, 제3항 중 “학부모 4명”을 “학부모 및 교직원 4명”으로, “학부모 선출관리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또는 호선)로”를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서 호선으로”로 하고, 제4항 중 “교원 2명”을 “교직원 2명”으로 하며, 제5항 중 “학부모”와 “교원”을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으로 한다. 제10조 항별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선출 방법), ②(공고), ③(입후보자 등록), ④(선거 홍보), ⑤(투표), ⑥(당선자 결정), ⑦(선거인 명부 작성) 제1항 중 “전체 학부모 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직접 선출한다.”를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하루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또는 우편투표로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로 하고, 제3항 중 “선거일 3일 전까지”를 “지정된 기일까지”로, 제4항 중 “공보물”을 “홍보물”로, “공보하여야”를 “홍보하여야”로 하며, 제6항 중 “후보등록자수가 선출인원에”를 “입후보자가 정수에”로, 제7항 “1인”을 “1명”으로, “투표권이 있으면”을 “투표권이 있으며”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에 의하여”를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로 하고, 제3항 중 “선거일 3일 전까지”를 “지정된 기일까지”로, 제4항 중 “단”을 “다만”으로 하며, 제5항 중 “교육경력이 많은 자”를 “연장자”로 하고 단서조항을 “다만, 입후보자가 정수에 미달되거나 같을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로 하고, 제6항을 삭제한다. 제12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3조제1항 중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를 “다만,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로 하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4조의 제목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임원”으로 하고, 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제3항 중 “과반수”를 “과반수 이상”으로, “2인”을 “2명”으로 하고, 제5항 “때는”을 “때에”로 한다. 제15조제1항 단서 조항으로 “다만, 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한다.”를 신설한다. 제15조2(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삭제한다. 제19조제1항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개정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8. 학교운영지원비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10. 대학입학 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11. 학교 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2.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13.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14.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현장체험학습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써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5.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16.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하여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제2항 중 “제1항 제13호”를 “제1항제14호”로 하고, 제4호 중 “정하는”을 “정한”으로 하며, 제4항과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최대한 존중하여 학교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법령, 조례 또는 운영규칙에 위반되거나 이를 이행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장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⑤제1항제12호에 따라 학생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위원회에 건의할 경우 학생대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의하여야 한다. 1. 학생 설문조사 2. 대의원회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제20조제1항 중 “학부모로부터”를 “학부모회의 동의를 얻어 학부모로부터”로 하고, 제2항 중 “회원에게는”을 “자에게는”으로 하며, 제5항 중 “학교의 교육비특별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한다.”를 “학교발전기금은 별도 회계를 통하여 관리한다.”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정기회는”을 “정기회의 소집 시기는”으로, 제2항 중 “위원 선출 후”를 “위원의 임기 개시 후”로 하고, 제3항 중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이나”를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으로, “회의개최 7일 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이 필요한 안건이라고 인정 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를 “소집한다.”로 하며, 제4항과 제⑤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회기는 집회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하고,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⑤ 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이 필요한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렇지 않다. 제7항 중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위원들이”를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하는 때에는 일과 후 또는 주말 등 운영위원들이”로 한다. 제22조 제목 “의안의 제출·발의”를 “안건의 제출·발의”로 하고,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을 “학교장이나”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위원회에서 교육이나 교권의 보호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을 “학생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로 하며, 제2항 중 “학생 등이”를 “학생, 지역주민 등이”로 한다. 제25조 중 “해당학교장에게”를 “학교장에게”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제20조 제1항 제11호의”를 “제19조제1항제12호의”로, “1인”을 “1명”으로 하고, 단서조항을 삭제하며, 제6항 중 “통지하여야”를 “지체없이 통지하여야”로 한다. 제28조 중 “제20조”를 “제19조”로 한다. 제29조 중 “령 제60조 제2항”을 “영 제60조제2항”으로, “교육청에의”를 “교육청의”로 한다. 제30조 중 “회의경비에 필요한 운영경비는 규정이나 관할청의 예산 관련지침을”을 “회의 경비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청의 예산관련지침에”로 한다. 부 칙(2016.02.18.개정 규정 제8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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