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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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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교육급여 신청자 소득재산 기준 알림
작성자 진안제일고 등록일 15.08.11 조회수 177
첨부파일

2015. 7월 맞춤형 급여 시행에 따라 '교육급여  신청자에 대한 재산조사에서 자동차의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적용 기준' 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대상자 자동차의 일반재산 소득환산율 적용 기준

-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동시충족)

※ 교육급여의 차량기준이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보다 더 엄격함.

 

붙임 교육급여 소득재산 기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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