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교육급여 신청자 소득재산 기준 알림 |
|||||
---|---|---|---|---|---|
작성자 | 진안제일고 | 등록일 | 15.08.11 | 조회수 | 177 |
첨부파일 |
|
||||
2015. 7월 맞춤형 급여 시행에 따라 '교육급여 신청자에 대한 재산조사에서 자동차의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적용 기준' 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대상자 자동차의 일반재산 소득환산율 적용 기준 -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동시충족) ※ 교육급여의 차량기준이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보다 더 엄격함.
붙임 교육급여 소득재산 기준 1부. |
이전글 | 2015학년도 2학기 임시시간표(08.17~08.21) |
---|---|
다음글 | 2015학년도 2학기 임시시간표(08.13)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