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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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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교육급여 신청 안내문 및 동의서 제출 안내
작성자 진안제일고 등록일 15.07.22 조회수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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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으로 2015년 7월 1일부터 더 많은 분들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들은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 교육급여 신청 동의서

 - 제출기한 : 2015.7.28일(화)까지

 - 제출방법 : 행정실 팩스(063-432-3044) 또는 가정으로 우편발송한

    회신용 우편봉투로 송부(전북 진안군 진안읍 대광3길 25-5 행정실)   

  - 처리절차 : 교육비 지원대상자의 교육급여 신청동의서를 받아 기존 교육비 지원신청시 제출한 서류를 재사용하여 읍면동에서 직권 신청함.

학교장 추천으로 교육비 지원을 받고 계시는 분은 읍면동 주민센터로 내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교육급여 콜센터(1544-9654),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내장 및 교육급여 신청 동의서(작성 예시 포함)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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