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교외체험학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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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지숙 | 등록일 | 19.02.27 | 조회수 | 443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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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지켜야 할 점 1) 최소 1주일전에는 사전 계획서 담임선생님께 신청해 주세요 2) 보고서는 아래 첨부파일 양식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단 담임결재란은 지켜주세요 3) 학칙에 의거 연간 교외체험학습일은 10일까지이고, 초과시 미인정결석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달라진 점 1) 가정체험학습의 용어가 교외체험학습으로 바뀌었습니다. 2) 보호자의 범위가 넓어졌어요. 종전 보호자나 친척까지 인정에서 보호자가 인솔동의한 성인가능 단, 이때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하단의 인솔 동의서를 꼭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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