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작성자 이지숙 등록일 19.02.27 조회수 4628

2019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지켜야 할 점

1) 최소 1주일전에는 사전 계획서 담임선생님께 신청해 주세요

2) 보고서는 아래 첨부파일 양식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단 담임결재란은 지켜주세요

3) 학칙에 의거 연간 교외체험학습일은 10일까지이고, 초과시 미인정결석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달라진 점

1) 가정체험학습의 용어가 교외체험학습으로 바뀌었습니다.

2) 보호자의 범위가 넓어졌어요. 종전 보호자나 친척까지 인정에서 보호자가 인솔동의한 성인가능

 단, 이때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하단의 인솔 동의서를 꼭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