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성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4. 출결 관리 및 결석계 양식(2024_ 5_ 1_일 코로나위기단계 하향 조정 반영
작성자 용성초 등록일 23.03.03 조회수 318
첨부파일

1.  경조사 사안 발생 시(출석 인정 처리) 

경조사 사안 발생일 전.후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능 일수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할 수 있음

경조사 일수에 휴무토요일, 재량휴업일,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 형제, 자매, ,

1

입 양

* 학생 본인

20

사 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3

*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 사망으로 인한 결석시에는 출석인정을 위해 증빙자료로 장례식장 이용 확인서 또는 사망진단서 제출 



2. 독감 확진 시(출석 인정 처리) - 기존과 동일

 

    3. 코로나 19 관련 출결 변경 사항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조정(경계관심)에 따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이 폐지(교육부 기초학력진로교육과-1675)되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도 코로나19에 따른 출석 인정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학생의 출결 처리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폐지일: 2024. 5. 1.

2) 주요 사항

- (조치사항)  향후 코로나19 관련 출결은 학교보건법, 학교 감염병 예방·위기 대응 매뉴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폐지 후 변경사항)

구분

기존

변경

등교중지

(증빙자료)

출석인정 : 격리 권고 기간(5)

(기저질환자)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심각, 경계유지 시 출석 인정

증빙자료 : 출결증빙 대체자료 폐지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등 가능

* 출석 인정 : 의사 소견 일자

(방역당국) 코로나19 주요증상이 호전된 24시간 경과 시까지 확진자 격리 권고

(기저질환자) 학교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름

 증빙 자료 :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가정학습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단계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포함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좌동(코로나로 인한 가정학습 불가)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백신 접종

접종 후 2일까지 : 출석 인정

접종 후 3~ : 질병 결석

 

 폐지


4. 질병으로 인한 결석 시(관련 서류 제출 시 질병 결석 처리/ 관련 서류 미제출 시 무단 결석 처리)

* 관련 서류는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일 이내 결석 시 제출할 증빙서류와 3일 이상 결석 시 제출할 증빙서류가 다름)

이전글 2023학년도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안내
다음글 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계획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