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출결 관리 및 결석계 양식(2024_ 5_ 1_일 코로나위기단계 하향 조정 반영
작성자 용성초 등록일 23.03.03 조회수 712

1.  경조사 사안 발생 시(출석 인정 처리) 

경조사 사안 발생일 전.후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능 일수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할 수 있음

경조사 일수에 휴무토요일, 재량휴업일,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 형제, 자매, ,

1

입 양

* 학생 본인

20

사 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3

*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 사망으로 인한 결석시에는 출석인정을 위해 증빙자료로 장례식장 이용 확인서 또는 사망진단서 제출 



2. 독감 확진 시(출석 인정 처리) - 기존과 동일

 

    3. 코로나 19 관련 출결 변경 사항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조정(경계관심)에 따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이 폐지(교육부 기초학력진로교육과-1675)되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도 코로나19에 따른 출석 인정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학생의 출결 처리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폐지일: 2024. 5. 1.

2) 주요 사항

- (조치사항)  향후 코로나19 관련 출결은 학교보건법, 학교 감염병 예방·위기 대응 매뉴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폐지 후 변경사항)

구분

기존

변경

등교중지

(증빙자료)

출석인정 : 격리 권고 기간(5)

(기저질환자)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심각, 경계유지 시 출석 인정

증빙자료 : 출결증빙 대체자료 폐지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등 가능

* 출석 인정 : 의사 소견 일자

(방역당국) 코로나19 주요증상이 호전된 24시간 경과 시까지 확진자 격리 권고

(기저질환자) 학교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름

 증빙 자료 :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가정학습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단계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포함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좌동(코로나로 인한 가정학습 불가)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백신 접종

접종 후 2일까지 : 출석 인정

접종 후 3~ : 질병 결석

 

 폐지


4. 질병으로 인한 결석 시(관련 서류 제출 시 질병 결석 처리/ 관련 서류 미제출 시 무단 결석 처리)

* 관련 서류는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일 이내 결석 시 제출할 증빙서류와 3일 이상 결석 시 제출할 증빙서류가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