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출결 관리 및 결석계 양식(2024_ 5_ 1_일 코로나위기단계 하향 조정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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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용성초 | 등록일 | 23.03.03 | 조회수 | 310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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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조사 사안 발생 시(출석 인정 처리) * 경조사 사안 발생일 전.후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능 일수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할 수 있음 * 경조사 일수에 휴무토요일, 재량휴업일,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
* 사망으로 인한 결석시에는 출석인정을 위해 증빙자료로 장례식장 이용 확인서 또는 사망진단서 제출 2. 독감 확진 시(출석 인정 처리) - 기존과 동일
3. 코로나 19 관련 출결 변경 사항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조정(경계→관심)에 따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이 폐지(교육부 기초학력진로교육과-1675)되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도 코로나19에 따른 출석 인정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학생의 출결 처리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폐지일: 2024. 5. 1. 2) 주요 사항 - (조치사항) 향후 코로나19 관련 출결은 학교보건법, 학교 감염병 예방·위기 대응 매뉴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폐지 후 변경사항)
4. 질병으로 인한 결석 시(관련 서류 제출 시 질병 결석 처리/ 관련 서류 미제출 시 무단 결석 처리) * 관련 서류는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일 이내 결석 시 제출할 증빙서류와 3일 이상 결석 시 제출할 증빙서류가 다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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