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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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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안내 (PCR 검사 학교장 확인서)
작성자 이경숙 등록일 23.02.22 조회수 76
첨부파일

1. 유증상 발생시

   - 학교에서: 보건용 마스크 착용 후 일시적 관찰실 이동 조치 및 보호자에게 연락 및 진료 검사 안내

   - 가정에서: 자가진단 앱에 참여 등교중지하고 신속하게 검사 또는 진료 실시

   - 검사 결과 '음성'이면 등교 가능하나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해지면 의료기관 방문 진료 및 검사 실시

                  자가키트 '양성'이면  의료기관, 보건소 방문하여 추가 검사 실시

 

2. 확진자 발생시

   -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격리기간(7일 의무) 및 방역수칙 준수(확진정보는 자가진단 앱에 입력)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기간으로 KF94 마스크 상시 착용

   - 확진자가 발생한 해당 반 학생을 대상으로 1주일간 교실에서 체온 측정(자율 운영)

   - 같은 반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필요시 '학교장 확인서' 첨부 후 보건소 PCR 검사 가능 

 

   * 동거인이 확진시: 10일간 권고준수 기간( 3일이내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시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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