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대응 관련 등교 기준 등 주요 개정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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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경숙 | 등록일 | 21.11.29 | 조회수 | 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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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지침 제 5-2판 안내입니다.
1. 코로나 19 의심증상: 37.5도 이상의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콧물, 코막힘, 가래 등 2. 코로나19 임상증상 발현 시 등교중지 후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선별검사 우선 실시 - 해열제, 감기약 등 약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상 없을 경우 등교 가능 - 코로나19 증상과 감기, 독감은 구분이 안되므로 단순 감기 증상 경우 등교 중지 - 해열제, 감기약 등 약을 복용한 후에는 증상 없어도 등교 중지 - 수업 중 임상증상 발현 시 선별검사 - 임상 증상이 있으나 등교희망 경우는 선별검사 결과 음성 확인서 제출시 등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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