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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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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대응 모임 행사 등 방역지침 조정 안내
작성자 이경숙 등록일 21.11.17 조회수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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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 대응 방역지침 조정 안내(2021.11.16)

 

1. 개인방역 5대 수칙 - 마스크 쓰기, 2미터(최소 1미터) 거리두기
                            - 아프면 검사 받고, 집에 머물며 타인과 접촉 최소화하기
                            - 30초 손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 1일 3회이상 환기 및 주기적 소독하기
                            - 직장동료, 함께 사는 가족을 제외한 지인과는 비대면으로 만나기

2.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 사적모임 제한(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가능)
                                    - 행사는 접종완료여부와 관계없이 99명까지 가능(100명이 넘가가는 경우는 전원이 예방접종 완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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