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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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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청소년 보건위생 물품 바우처 지원 안내
작성자 이경숙 등록일 21.11.01 조회수 63
첨부파일

여성가족부에서 저소독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사업을 합니다.

 

- 사업 개요 -

0. 지원대상: 저소득층 '만 11세~18세 여성 청소년(2003.1.1~2010.12.31 출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0. 지원내용: 보건위생물품(생리대)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연 최대 138천원)

0. 문의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선택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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