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외 지역 사적모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21.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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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경숙 | 등록일 | 21.07.22 | 조회수 | 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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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외 지역 사적모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 >(2021.7.22)
1.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조치내용) 아래 예외사항 외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인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2. 적용 예외 예방접종 완료자=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예: 주말부부) 포함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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