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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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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외 지역 사적모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21.7.22)
작성자 이경숙 등록일 21.07.22 조회수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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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외 지역  사적모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 >(2021.7.22)

 

1.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조치내용) 아래 예외사항 외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인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 (금지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2. 적용 예외
  -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인원 산정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예: 주말부부) 포함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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