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단계 적용 안내(202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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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경숙 | 등록일 | 21.06.30 | 조회수 |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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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재난 안전대책본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2021.7.1 부터 시행하기로 하여 바뀐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를 안내합니다.
1.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 2. 수도권외 지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 3.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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