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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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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 안내(11.23~별도 명령시까지)
작성자 이경숙 등록일 20.11.23 조회수 108
첨부파일
*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 안내입니다.

 

0. 기간: 11.23(월)~별도 명령시까지

0. 기본수칙: 마스크 착용, 소독 및 환기, 거리두기

0. 핵심 방역수칙: 기본수칙 및 업종별 추가 방역수칙(안내문 참조) 

 

* 반드시 지켜야 할 가정 내 협조 사항


○ 매일 아침 학생의 건강상태를 확인 후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참여 (미등교시에도 실시) 
○ 코로나19 의심증상자 조기 발견, 등교 중지 등으로 감염전파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등교 전에 다음의 ①,②,③에 해당하는 경우는

    담임교사에게 연락

 

    - 매일 수시로 발열체크 하기
     ①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경우 반드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기
         ※ 코로나19 임상증상 : 37.5℃이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두통, 근육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②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 
     ③ 확진자와 접촉하여 선별검사소(보건소)에서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가족이나 동거인 포함) 

 

 ○ 마스크 착용 의무 - 실내, 실외 마스크 착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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