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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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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4학년 건강검사 안내
작성자 이경숙 등록일 23.05.08 조회수 94

1, 4학년 건강검진 안내

 

··고등학교에서는 [학교보건법제 7(건강검사의 실시 등)에 의거 

학생 건강검사를 매 3년마다 전액 학교 부담으로 실시합니다.

 

검진대상 본교 1학년, 4학년

검진일시 2023년 5월 23(오전

. 검진기관 임실군 보건의료원

검진방법 검진아동인 1,4학년은 학교 스쿨버스를 이용하여 담임교사,보건교사의 지도하에 임실군 보건의료원을 

                  직접 방문하여 검진을 실시합니다.

                  - 검진을 실시하기 전 문진표를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 4학년 비만아동의 경우에는 6시간 정도의 공복(굶고상태를 유지한 후에 혈액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결과 임실군 보건의료원에서 학교 및 가정으로 개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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