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4학년 건강검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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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경숙 | 등록일 | 23.05.08 | 조회수 | 94 |
1, 4학년 건강검진 안내
초·중·고등학교에서는 [학교보건법] 제 7조(건강검사의 실시 등)에 의거 학생 건강검사를 매 3년마다 전액 학교 부담으로 실시합니다.
가. 검진대상 : 본교 1학년, 4학년 나. 검진일시 : 2023년 5월 23일(화) 오전 다. 검진기관 : 임실군 보건의료원 라. 검진방법 : 검진아동인 1,4학년은 학교 스쿨버스를 이용하여 담임교사,보건교사의 지도하에 임실군 보건의료원을 직접 방문하여 검진을 실시합니다. - 검진을 실시하기 전 문진표를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 4학년 비만아동의 경우에는 6시간 정도의 공복(굶고) 상태를 유지한 후에 혈액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마. 검사결과 : 임실군 보건의료원에서 학교 및 가정으로 개별 통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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