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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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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교통안전 강화
작성자 임실기림초 등록일 21.05.24 조회수 1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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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교통안전 강화와 관련하여 개정된 도로교통법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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