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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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경숙 | 등록일 | 24.02.01 | 조회수 | 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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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개요>
1. 지원대상 : 취약계층 9-24세 여성 청소년 *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2. 지원 내용 :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3,000원 기준) 3. 신청기간 : 2024년 1월-12월 24일(화) 4. 문의 :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한국 사회보장 정보원 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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