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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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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이경숙 등록일 24.02.01 조회수 108
첨부파일

<2024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개요>

 

1. 지원대상 : 취약계층 9-24세 여성 청소년

 *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2. 지원 내용 :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3,000원 기준)

3. 신청기간 : 2024년 1월-12월 24일(화)

4. 문의 :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한국 사회보장 정보원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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