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기림초등학교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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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할 학교의 변경 안내
작성자 임실기림초 등록일 17.11.29 조회수 2207
첨부파일

2018학년도 의무취학 대상자로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8조에 의거 입학할 학교를  변경하고자 하시는 학부모님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발부받으신 취학통지서와 가족관계증명서 1통을  가지고 학교(임실기림초등학교)를 방문해 주세요.   

나. 입학할학교 변경요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를 작성해 주세요.

    -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셔서 작성 후 학교에 직접 제출

   - 학교에 오셔서 입학할학교 변경 요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다. 학교장의 취학허가 승낙이 있으면 임실기림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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