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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익산가온초등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회의 결과 홍보 및 회의록 공개
작성자 익산가온초등학교 등록일 26.09.16 조회수 47
첨부파일
항상 학교를 염려해 주시고 학교발전과 학생들의 바른 성장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학부모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 9월 15일 개최된 제47회 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에서 심의된 2026학년도 늘봄학교 운영 변경 및 특별프로그램 운영(안)외 3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알려드리오니, 앞으로도 학부모님들이 이끄는 지역사회와 함께 우리학교 교육발전을 위하여 계속적인 협력과 동참을 바랍니다.

1. 개최일시: 2026년 9월 15일(화) 15:00 ~ 16:30

2. 참석인원(정수/참석): 12명/10명

순

심 의 안 건 명

심의결과

내 용

1

2026학년도 늘봄학교 운영 변경 및 특별프로그램 운영(안)

원안가결

가. 프로그램 강사 변경 사안

? 기존 강사의 개인사정(계약 해지)에 따라 신규 강사 공고 및 선발 절차를 거쳐 채용·운영

프로그램 구분

프로

그램명

기존 강사

변경 강사

적용 기간

비고

맞춤형·선택형(교육)

한자

김유미

이복례

2026. 6. ~ 2027. 2.

신규 채용 완료

맞춤형·선택형(교육)

음악줄넘기

임장미

정혜자

2026. 9. ~ 2027. 2.

신규 채용 완료

나. 프로그램 운영 장소 변경 사안

? 2026년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 결과 시청각실 내 유해물질(프탈레이트류) 기준 초과에 따른 개선명령이 접수됨에 따라, 프로그램 수업 장소를 변경하여 운영함.(2026년 4월 2주부터 적용)

프로그램구분

프로그램명

당초 기존 장소

변경 지정 장소

변경 사유 및 근거

맞춤형·

선택형

(교육)

바이올린

시청각실

(본관 1층)

체육실

(본관 2층)

- 시청각실

프탈레이트류 기준

초과 개선명령에 따른 정기사용실 조정

순

심 의 안 건 명

심의결과

내 용

1

2026학년도 늘봄학교 운영 변경 및 특별프로그램 운영(안)

원안가결

다. 방학 중 특별 프로그램 운영 사안

? 교육지원청의 재정 지원을 통한 여름방학 특별프로그램 운영 결과를 보고하고, 학생 및 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한 겨울방학 특별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사전 심의 받아 내실 있는 방학 중 늘봄교육과정을 추진하고자 함.

프로그램 구분

운영 시점

운영 대상

주요 운영 내용

재원및추진상태

선택형(교육)

2026학년도

여름방학

1-6학년

희망학생 및

학부모

외부강사활용

「꽃으로 즐거운 생활」

(총 10차시)

-교육지원청 지원사업

-운영 완료

선택형(돌봄)

2026학년도

여름방학

돌봄교실

이용 학생

외부강사활용

「음악줄넘기, 전래놀이」

(총 78차시)

-교육지원청 지원사업

-운영 완료

선택형(교육)

2026학년도

여름방학

학부모

외부강사활용

「파크골프」

(총 10차시)

- 학교자체예산운영

- 운영 완료

선택형(교육)

2026학년도

겨울방학

1-6학년

희망 학생 및

학부모

외부강사활용

생태·환경 및 농촌체험

프로그램

(총 12차시 내외)

-교육지원청 지원사업

선택형(돌봄)

2026학년도

겨울방학

돌봄교실

이용 학생

외부강사활용

특기적성 프로그램

(음악줄넘기, 전래놀이,

조립과학, 클레이 등)

(총 200차시 내외)

-교육지원청 지원사업

순

심 의 안 건 명

심의결과

내 용

2

2027학년도 영재학급 운영 학급 변경(안)

원안가결

가. 2027학년도 익산가온초등학교 영재학급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1) 운영 학급: 1학급(과학.수학 5~6학년 통합)

2) 운영 대상: 2027학년도 본교 5~6학년 재학생(현재 4~5학년) 중 영재 선발 합격자

3) 운영 개요

운영 학년

운영

과목

정원

운영기간

운영 요일(시간)

운영장소

5~6학년

과학·수학

16명

2027. 3.

~ 2027. 11.

매주 화요일 14:40~16:50 (3교시)

(여름방학 기간 미운영)

과학2실

4) 수업 주제: 과학·수학 교과 관련 심화 프로젝트 수업

5) 수업 시수: 연간 80시간

3

익산가온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 개정(안)

원안가결

개정전

개정후

제30조

(훈육)

<신설>

④ 제3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원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한다.

⑤ 원장과 교원은 유아가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유아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유아를 분리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유아를 분리하는 경우 분리 장소에는 교직원 등이 있어야 하며, 분리 장소·시간 등의 세부사항은 유아의 안전과 정서적 안정을 고려하여 유치원 규칙으로 정한다.

1. 교육활동 중 교실 내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2. 교육활동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⑥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다른 유아의 안전 또는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유아를 인계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이때 보호자는 연락을 받은 후 즉시 유아를 인수하여야 하며, 당일은 가정 내 학습을 실시한다.

1. 유아가 제5항에 따른 분리지도를 거부하고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2. 유아가 제5항에 따른 분리 지도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4

2026학년도 학교회계 제2차 추경예산(안)

원안가결

- 기정예산액: 1,483,686천원

- 경정예산액: 2,222,307천원

- 증 감 액 738,621천원

자세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은 담당부서나 행정실(840-82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6일

익산가온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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