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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익산가온초등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회의 결과 홍보 및 회의록 공개
작성자 익산가온초등학교 등록일 26.09.16 조회수 2
첨부파일
항상 학교를 염려해 주시고 학교발전과 학생들의 바른 성장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학부모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915일 개최된 제47회 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에서 심의된 2026학년도 늘봄학교 운영 변경 및 특별프로그램 운영()3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알려드리오니, 앞으로도 학부모님들이 이끄는 지역사회와 함께 우리학교 교육발전을 위하여 계속적인 협력과 동참을 바랍니다.

1. 개최일시: 2026915() 15:00 ~ 16:30

2. 참석인원(정수/참석): 12/10

심 의 안 건 명

심의결과

내 용

1

2026학년도 늘봄학교 운영 변경 및 특별프로그램 운영()

원안가결

. 프로그램 강사 변경 사안

기존 강사의 개인사정(계약 해지)에 따라 신규 강사 공고 및 선발 절차를 거쳐 채용·운영

프로그램 구분

프로

그램명

기존 강사

변경 강사

적용 기간

비고

맞춤형·선택형(교육)

한자

김유미

이복례

2026. 6. ~ 2027. 2.

신규 채용 완료

맞춤형·선택형(교육)

음악줄넘기

임장미

정혜자

2026. 9. ~ 2027. 2.

신규 채용 완료

. 프로그램 운영 장소 변경 사안

2026년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 결과 시청각실 내 유해물질(프탈레이트류) 기준 초과에 따른 개선명령이 접수됨에 따라, 프로그램 수업 장소를 변경하여 운영함.(202642주부터 적용)

프로그램구분

프로그램명

당초 기존 장소

변경 지정 장소

변경 사유 및 근거

맞춤형·

선택형

(교육)

바이올린

시청각실

(본관 1)

체육실

(본관 2)

- 시청각실

프탈레이트류 기준

초과 개선명령에 따른 정기사용실 조정

심 의 안 건 명

심의결과

내 용

1

2026학년도 늘봄학교 운영 변경 및 특별프로그램 운영()

원안가결

. 방학 중 특별 프로그램 운영 사안

교육지원청의 재정 지원을 통한 여름방학 특별프로그램 운영 결과를 보고하고, 학생 및 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한 겨울방학 특별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사전 심의 받아 내실 있는 방학 중 늘봄교육과정을 추진하고자 함.

프로그램 구분

운영 시점

운영 대상

주요 운영 내용

재원및추진상태

선택형(교육)

2026학년도

여름방학

1-6학년

희망학생 및

학부모

외부강사활용

꽃으로 즐거운 생활

(10차시)

-교육지원청 지원사업

-운영 완료

선택형(돌봄)

2026학년도

여름방학

돌봄교실

이용 학생

외부강사활용

음악줄넘기, 전래놀이

(78차시)

-교육지원청 지원사업

-운영 완료

선택형(교육)

2026학년도

여름방학

학부모

외부강사활용

파크골프

(10차시)

- 학교자체예산운영

- 운영 완료

선택형(교육)

2026학년도

겨울방학

1-6학년

희망 학생 및

학부모

외부강사활용

생태·환경 및 농촌체험

프로그램

(12차시 내외)

-교육지원청 지원사업

선택형(돌봄)

2026학년도

겨울방학

돌봄교실

이용 학생

외부강사활용

특기적성 프로그램

(음악줄넘기, 전래놀이,

조립과학, 클레이 등)

(200차시 내외)

-교육지원청 지원사업

심 의 안 건 명

심의결과

내 용

2

2027학년도 영재학급 운영 학급 변경()

원안가결

. 2027학년도 익산가온초등학교 영재학급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1) 운영 학급: 1학급(과학.수학 5~6학년 통합)

2) 운영 대상: 2027학년도 본교 5~6학년 재학생(현재 4~5학년) 중 영재 선발 합격자

3) 운영 개요

운영 학년

운영

과목

정원

운영기간

운영 요일(시간)

운영장소

5~6학년

과학·수학

16

2027. 3.

~ 2027. 11.

매주 화요일 14:40~16:50 (3교시)

(여름방학 기간 미운영)

과학2

4) 수업 주제: 과학·수학 교과 관련 심화 프로젝트 수업

5) 수업 시수: 연간 80시간

3

익산가온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 개정()

원안가결

개정전

개정후

30

(훈육)

<신설>

3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원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한다.

원장과 교원은 유아가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유아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유아를 분리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유아를 분리하는 경우 분리 장소에는 교직원 등이 있어야 하며, 분리 장소·시간 등의 세부사항은 유아의 안전과 정서적 안정을 고려하여 유치원 규칙으로 정한다.

1. 교육활동 중 교실 내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2. 교육활동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다른 유아의 안전 또는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유아를 인계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이때 보호자는 연락을 받은 후 즉시 유아를 인수하여야 하며, 당일은 가정 내 학습을 실시한다.

1. 유아가 제5항에 따른 분리지도를 거부하고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2. 유아가 제5항에 따른 분리 지도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4

2026학년도 학교회계 제2차 추경예산()

원안가결

- 기정예산액: 1,483,686천원

- 경정예산액: 2,222,307천원

- 증 감 액 738,621천원

자세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은 담당부서나 행정실(840-82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916

익산가온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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