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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심리치료비 지원 제도 안내
작성자 손지현 등록일 23.10.04 조회수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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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10조의3(상담 지원 등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4에 따라 

피공제자 및 그 가족(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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