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학 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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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익산가온초등학교 | 등록일 | 25.12.03 | 조회수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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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 안내
초.중등교육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취학을 유예(면제)하고자 하시는 분은 12월 26일(금)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기간: 2025.12.03.(수) ~ 2025.12.26.(금)
2. 신청방법: 교무실로 서류 제출 / 문의: 063-840-8205(교무실)
3. 제출하실 서류 가. 공통 서류 1) 의무취학 유예(면제) 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 나. 의무취학 면제 1) 특수교육을 이수하기에도 어려운 정도의 장애, 질병, 발육부진 - 의사 진단서(취학이 불가능 하다 등의 의사 소견 포함) 2) 정당한 해외 출국: 이민, 보호자 해외 취업 등 가) 출국사유 증빙서류 - 이민: 해외이주신고확인서 - 해외 파견 동행: 해외 파견 소속기관 공문(또는 해외취업 관련 서류) 나) 출국사실 증빙서류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다) 거주기간 증빙서류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전월세 계약서 라) 재학여부 증빙서류 - 외국학교 입학확인서 또는 재학증명서 3) 그 밖에 취학 의무 면제가 필요하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사항 - 관련 증빙 서류 제출 다. 의무취학 유예 1) 공통서류: 의무취학 유예(면제) 신청서 2) 질병, 발육부진: 의사 진단서(취학이 불가능 하다 등의 의사 소견 포함) 3) 정당한 해외출국: 면제에 준하는 증빙서류 제출
4.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 가.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 후 보호자, 교육장, 지자체(동사무소) 통보 나.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학생도 출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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