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스포츠윤리센터 성폭력등 폭력 예방 교육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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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익산가온초등학교 | 등록일 | 25.11.24 | 조회수 | 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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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의 4에따라 성폭력등 폭력예방 교육 안내 입니다. 1. 대상: 본교 학생선수 전원(축구, 수영등) 2. 교육기간: 2025년 12월 19일(금)까지 3. 교육시간: 1시간
본교 학생선수(경기단체에 선수등록이 되어있는 학생)들은 붙임 파일을 참고 하여 http://edu.k-sec.or.kr(네이버 '스포츠윤리런' 검색)에서 성폭력등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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