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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이유
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09.01)에 따른 학생생활규정 개정 필요성 제기
나. 민주시민 의식 함양 및 인권 존중의 학교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학생생활 규정 개정 필요성 제기
2. 관련근거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 9호
3. 주요 변경 내용
[ 제12조 제9항에 대한 학칙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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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
분리기간 |
분리장소 |
분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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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제10조 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
수업시간 |
교실 지정 장소 |
· 1~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및 안내
· 하교 후 학생 및 학부모가 찾아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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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은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
3일 |
교무실 |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 학교의 장은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간 경과 후 학부모가 직접 찾아감.
※ 학부모가 물건을 찾아갈 의사가 없는 경우나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날 때는 자동 폐기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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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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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도색잡지 등 |
[ 제12조제6항의 제3호 및 제4호에 대한 학칙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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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도 |
요건 |
분리장소(시간) |
절차 및 유의점 |
학습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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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
가 |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계속 방해할 경우 |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
교수학습 자료 제공
인성교육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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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②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
지정 장소
(일과 시간 내 학생의 행동 수정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될 때까지)
상담실
교무실(제2상담실)
교장실 |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후, 다른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지정 장소로 이동 |
행동성찰문 작성, 교수학습 자료 제공, 인성교육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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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
가 |
수업시간에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
교실 등
(점심시간 내
20분 내외) |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20분) 보장 |
교수학습 자료 제공
인성교육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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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① 3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
지정 장소
(일과 시간 내 학생의 행동 수정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될 때까지)
상담실
교무실(제2상담실)
교장실 |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함 |
행동성찰문 작성, 교수학습 자료 제공, 인성교육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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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학생이 교사의 분리 지시를 거부할 경우에는 학부모가 인계하여
지정장소로 이동 |
* 학부모 의견은 가정통신문을 통해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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