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가온초등학교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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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23. 6. 28.) 안내
작성자 이현옥 등록일 23.06.23 조회수 181
첨부파일

* 만 나이 예외 규정

- 취학연령(「초·중등교육법」), 술·담배 구입 가능 연령(「청소년 보호법」 등), 병역의무(「병역법」 등),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가능 연령(「공무원임용시험령」 등)은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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