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보호 및 교육활동침해 예방 연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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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9.03 | 조회수 | 1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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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10.17부터 시행된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학교장 선도에 관한 심의권한을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부여하고 있어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과 처분 과정에 대해 좀 더 세밀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육활동침해 행위(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 모욕, 손괴, 공연음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유통행위, 공무방해, 업무방해 행위,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등)에 대해 연수자료를 이해하시고, 교사-학생, 교사-학부모, 교사-교사 관계에서 교육활동 침해 관련 사례가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받고,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원, 학생, 학부모님께서는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2021. 9. 3.
이 성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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