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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송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 전문 공개
작성자 *** 등록일 24.06.24 조회수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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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송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함을 공개합니다.  

현 행

개 정 안

7(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4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7,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5,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다만, 병설유치원 학부모위원 1, 교원위원 1명을 별도의 정수로 둔다.

7(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1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5,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다만, 병설유치원 학부모위원 1, 교원위원 1명을 포함한다.)

<신설>

부 칙

1조 이 규정은 2024415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이리송학초등학교운영위원회 일부 개정(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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