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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관련 가정통신문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3.02 조회수 1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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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안내

 

우리 학교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학년도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교육비 및 교육급여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와 교육급여는 무엇이 다른가요?

❍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비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신청하시기 바람.

▣ 집중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교육비

․ (집중 신청기간) 2020년 3월 2일(월) ∼ 3월 20일(금)

※‘17년부터 상시 신청으로 변경, 3월 이후 신청 시 신청 월부터 지원

교육급여

․ (집중 신청기간) 2020년 3월 2일(월) ∼ 3월 20일(금) (상시 신청 가능)

신청

방법

교육비

교육급여

(공통)

․ (방문 신청)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인터넷 신청) 원클릭시스템(oneclick.moe.go.kr), 복지로(bokjiro.go.kr)

구비

서류

교육비

교육급여

(공통)

․ (주민센터 비치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개인 구비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증빙서류, 통장 사본(교육급여 신청 시),

신분증 지참(교육비 온라인 신청시 공인인증서 필요)

선정기준

․ 시·군·구에서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 기준

* 작년에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며, ′20.3.2.부터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에서 신청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문제로 상담센터에서는 확인해드리지 않습니다.

 

▣ 지원 대상

❍ 교육비: 시․도별, 교육비 항목별 지원 대상 및 기준 차이 발생

순

자격 구분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고교

교과서

PC

인터넷(유해차단)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전체

무상

급식

(중식)

전체

전체

전체

전체

2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

○

○

○

3

법정차상위대상자

○

○

 

○

○

4

기타 소득기준

중위소득

68%이하

중위소득

80%이하

 

중위소득

30%이하

중위소득

68%이하

5

학교장 추천

○

○

 

 

○

※ 2020학년도부터 고교 학비 및 교과서 구입비는 일반 공·사립고 2,3학년 무상교육 실시

❍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전국 동일)

<참고> 기준 중위소득 :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 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 가운데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는 ‘20년 4인 가구 기준 474만원입니다. (단위 : 원)

중위소득 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100%)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중위소득(50%)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53,184

중위소득(68%)

2,034,546

2,631,992

3,229,438

3,826,884

4,424,330

중위소득(80%)

2,393,584

3,096,462

3,799,339

4,502,217

5,205,094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시·군·구청에서 조사하여 산정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① + 재산의 소득환산액②

①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 ② (각종 재산-기본 공제액-부채) × 월 소득환산율

※ 교육급여와 교육비의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 교육급여는 교육비보다 엄격하게 선정하여, 동일한 소득과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교육급여 방식으로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더 높습니다. (교육급여에서 탈락하였는데, 교육비 계산방식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 지원 내용

❍ 교육비

구분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고교교과서

pc

인터넷

지원내용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학기중 중식비

(무상)

(초․중․고)

연 60만원

가구별컴퓨터

(고2․3 제외)

인터넷통신비

(유해차단)

교과서 실비

지원방식

학교 납부액 지원(감면)

설치

통신사

학교 납부액 지원

 

❍ 교육급여: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비, 입학금․수업료 지원

구분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금

입학금/수업료

초등학생

134,000원

72,000원

-

-

중학생

212,000원

83,000원

-

-

고등학생

339,200원

83,000원

교과서 실비

학교장 고지금액

지원 횟수

연 1회

연 1회

연 1회

수업료(분기별)

지원 방식

수급자 계좌로 지급

학교 납부액 지원

 

 

▣ 문의: (교무실) 855-3606 (행정실) 857-3660, (중앙상담센터)1544-9654

 

2020. 3. 2 .

 

이리송학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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