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신동초등학교

가정통신문

가정통신문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
[2026-54호] 학교폭력 초기대응 및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6.08 조회수 98
첨부파일

 

학교폭력 초기대응 및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폭력 걱정 없는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를 위해 가정에서 유의해야 할 학교폭력 발생 시 대처요령과 학교폭력 사안발생 시 처리과정을 안내하오니핚 아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정에 본 안내문을 부착해 두시고, 필요 시 재차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학교폭력의 개념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소한 괴롭힘”, 학생들이장난이라고 여기는 행위도 학교폭력이 있음 인식할 있도록 분명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2

초기 대처 방법

마음의 상처를 입고 온 아이의 말을 귀담아들어 주세요.

(아이에 따라서는 힘들어도 표현하지 않고 여러 행동으로 신호를 보내기도 합니다. )

이때 쉽지 않겠지만, 아이와 함께 흥분하는 것보다 부모님은 침착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한 말을 중심으로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요청합니다.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거나, 표정이 어두울 때도 상담을 요청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중심적으로 말을 하게 됩니다. 임선생님과 상담하여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 방법을 상의합니다.

(1) 담임선생님의 중재 하에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들이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2) 학교폭력 사안으로 파악되어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접수를 할 것인가?

부모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학교가 명백한 학교폭력 사안으로 인지한 경우, 즉시 접수처리하며 이를 보호자께 안내함

(1)선택하신 경우, 담임선생님과 자녀를 믿고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부모님 생각을 분명하게 전달합니다.

담임교사를 믿고 협조해 주시고, 담임교사 조치 후 자녀의 상황을 유심히 관찰해 주세요.

(2)를 선택하신 경우,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사안을 접수하여 뒷면에 제시되는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학교장 자체해결 또는 교육지원청 심의·의결)

학교장 자체해결 또는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로 보낼 것인지 결정하게 됩니.

3

학교폭력사안처리 과정

학교

폭력 사안 접수

학교장 등

전담기구 또는

소속교원, 조사관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

· 신고접수 및 학교장 보고

·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 2(,협박,보복행위 금지)

· 보호자 통보

· 교육지원청 보고

즉시조치

(긴급조치 포함)

· 사안조사

· 보호자 통보

· 사안조사 보고

· 학교장 자체해결

부의 여부 결정

교육지원청 심의위 개최

- 학교폭력 여부 판단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조치 결정 (교육장)

· 사안 발생 시 가해자를 피해학생과 분리(피해학생의 의사확인 후, 24시간 이내 분리 방법 결정 후 실시)

· 신고·접수 등 사건 인지 후 14일 이내에 사안조사, 전담기구 심의,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결정 및 시행

·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이 아닌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까지 14일 이내 완료하여야 함

다만, 필요한 경우 학교장은 해당 절차의 완료를 7일 이내에서 연기 가능

피해·가해학생은 피해관련(추정)학생 및 가해관련(추정)학생을 포괄적으로 의미함

4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1. 2주 이상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제출)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동의하면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

학교장 자체해결은 학교폭력예방법상의 절차로서,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학교장이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본교는 경미한 사안의 경우, 피해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우선으로 고려하여 가해학생의 진심 어린 사과, 재발 방지, 관계회복(화해중재) 등 교육적 차원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지도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5

당부 말씀

· 담임교사 및 학교폭력담당교사, 조사관을 믿어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세요.

학교폭력은 신고접수 후, 조사 과정에서 일방적인 피해가 아니라 쌍방 사안이 되기도 하고, 학교폭력을 직접 행사하지 않더라도 가담한 학생이나 목격학생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녀의 말만 듣고 판단하시기보다는 정확한 상황 파악을 위해 학교와 협조해 주세요.

· 상대측 학생을 훈계하거나 다른 학생에게 사안에 대해 직접 물어보지 않도록 합니다.

· 본교 교사, 상대방 학부모에게 폭언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언행을 하지 않습니다.

· 확인되지 않은 사실,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개인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하거나 SNS상에서 유포하지 않습니다.

·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담임교사 또는 학교폭력신고 117로 즉시 신고해 주세요.

2026. 6. 5.

이 리 신 동 초 등 학 교 장

이전글 다음글을 나타내는 표
이전글 2026 익산과학축전 & 진로·진학박람회 개최 안내
다음글 [2026-53호] 2026. 6월 보건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