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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호] 오미크론 대응 학교자체 방역 체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2.28 조회수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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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오미크론 대응 체제로의 전환으로 학교는 자체 기준에 따라 조치하도록 방역대응체계가 변경되어 이에 따라 수립한 본교 자체 방역체제를 안내드리오니 미리 숙지하시고 교내 확진자 발생 시 학교의 안내에 따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학교 내 접촉자 분류 기준 안내

① 같은 학급 구성원,

② 돌봄교실 동일한 시간대 참여 학생

※ 학교자체 조사에 따른 접촉자는 방역당국에 의해 분류된 밀접접촉자와는 상이함

: 학교 자체 조사는 학교 접촉자 분류 기준에 의한 접촉자를 대상으로 신속항원 검사를 안내하여 학교

구성원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는 방역적 조치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는 아닙니다.

2. 학교 자체 조사 결과 접촉자 검사 변경 안내

변경 전

변경 후

구분

대 상

검사방식

구분

대 상

검사방식

학급

고위험 기저질질환자

유증상자

PCR 1회

(학교장 확인서 지참시 검사 가능)

학급

고위험 기저질환자

PCR 1회

(학교장 확인서 지참시

검사 가능)

신속항원검사 2회

무증상자

7일간 신속항원검사

3회 이상

유증상자

무증상자

7일간 신속항원검사

3회 이상

학 급 외

신속항원 검사 1회

학급외 접촉자

신속항원 검사 1회

㉠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학교장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선별진료소를 통한 PCR검사를 실시

㉡ 유증상자 및 무증상자는 7일간 3회(1차 검사: 분류후 24시간이내, 2차 검사: 2~3일후, 3차 검사: 분류후 6~7일차)이상 신속항원 검사를 실시하여 매 검사결과 음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등교, 양성일 경우 PCR검사 실시

㉢ 신속항원 검사 및 PCR 검사 결과 음성이라도 유증상이 지속될 경우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학교보건법 제 8조에 따라 등교중지

3.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

구분

방역당국 통보

나의 접종상황

격리기간

검사

등교기준

“내가”

확진자인 경우①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7일 격리

-

등교 중지

밀접접촉자인 경우②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일)

격리?감시

해제 전

PCR검사

등교 가능

미완료자

7일 격리

등교 중지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②

(재택치료자)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일)

등교 가능

미완료자

7일 격리

등교 중지

밀접접촉자인 경우③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격리기간 없음

격리 지정일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등교 가능

*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6판, ’22.2.7.)

2022년 2월 28일

이리신동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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