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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여름방학 중 개정된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지침 변경사항 안내 및 안전한 2학기 등교수업을 위해 모든 학생들이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안내드리니 가정내에서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지침 변경 (제5판) ▣ 2021. 7. 2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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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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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
둉교
중지 |
①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방문) 음성인 결과
② 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진단)서
※ 비고: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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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
등교
중지 |
①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진단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②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이
없으면 등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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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태
자가진단 |
? 매일 등교 전 건강상태 자가진단 실시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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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선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
? 코로나19 의심 증상: 체온 37.5도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폐렴 등
? 확진 환자와 접촉하여 본인 또는 동거가족이 검사 통보 또는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경우
? 재난안전문자를 확인하여 확진자와 동선이 일치하는 경우
? 041-120 또는 1339에 문의 후 안내를 따름, 이동 시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자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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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땐,
학교나 담임선생님께 꼭 알려주세요! |
? 학생 또는 동거가족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 된 경우
(결과가 “음성”으로 나와도 꼭 알려주세요.)
? 학생 또는 동거가족이 확진 및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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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위생 수칙과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하기 |
? 생활속 거리두기: 외출, 모임, 외식(음식 나눠먹기 금지, 덜어서 먹기)등 불필요한 만남 자제
? 3밀 (밀집, 밀폐, 밀접접촉) 피하기
- 환기가 잘되지 않는 지하 공간, 밀폐된 시설의 이용 자제하기
-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하기: 영화관, PC방, 놀이·체육시설, 쇼핑센터, 대중목욕탕 등 |
▣ 학교생활 중 유의사항 ▣
2021. 8. 24.
이 리 신 동 초 등 학 교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