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신동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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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0.06.10 조회수 1050
첨부파일

2020학년도부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주요 내용에 대한 안내를 드리오니 자녀들이 항상 안전하고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께서 더욱 많은 협조와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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