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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학교 방역지침 변경안내
작성자 이리석암초 등록일 22.04.25 조회수 161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교육부에서 학교 방역지침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와, 학부모님께 안내해 드립니다.

방역지침 변경 안내

<학생 선제검사 및 자체조사 변화 비교표>

적용시기

~4.17

4.18~4.30

선제검사(권고)

? 주 2회

? 주 1회

자체조사

진단검사

(권고)

? 확진자의 같은 반 등

“전체”

? 확진자의 같은 반 등

“유증상자?고위험 기저질환자”

? 3회(선제검사 2회 포함)

? 2회(선제검사 1회 포함)

※ 고위험 기저질환자 : 3회

7일 내 PCR 검사 1회,

신속항원검사 2회

※ 고위험 기저질환자 : 2회

5일 내 PCR 검사 1회,

신속항원검사 1회

※ 그 외 학생 : 3회

7일 내 신속항원검사 3회

※ 유증상자 : 2회

5일 내 신속항원검사 2회

※ 추후 방역당국의 방역체계 변화 등에 따라 학교 방역지침 추가 보완 및 안내 예정

2. 코로나19 방역 지침 안내

등교전

자가진단앱에 자신의 건강상태 기록

선제검사(주1회)

일요일 저녁에 학교에서 배부받은 신속항원검사 키트로 검사 권고

자가키트 검사 결과 양성일 경우

등교하지 않고 자가진단앱에 기록 및 담임선생님께 연락 후 신속항원검사 가능한 병의원 혹은 보건소에서 검사 받기

확진판정 받은 경우

자가진단앱에서 ‘방역기관 통보내역 등록’란에 확진일자, 검체채취일, 등교예정일 기록 및 담임선생님께 연락하기

격리해제시

등교가 원칙이나, 증상이 남아있을 경우 집에서 좀 더 쉬도록 권고

2022. 4. 22.

이리석암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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