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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교육부에서 학교 방역지침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와, 학부모님께 안내해 드립니다. 방역지침 변경 안내 <학생 선제검사 및 자체조사 변화 비교표> 적용시기 | | ~4.17 | | 4.18~4.30 | | | | | | 선제검사(권고) | | ? 주 2회 | | ? 주 1회 | | | | | | 자체조사 진단검사 (권고) | | ? 확진자의 같은 반 등 “전체” | | ? 확진자의 같은 반 등 “유증상자?고위험 기저질환자” | ? 3회(선제검사 2회 포함) | ? 2회(선제검사 1회 포함) | ※ 고위험 기저질환자 : 3회 7일 내 PCR 검사 1회, 신속항원검사 2회 | ※ 고위험 기저질환자 : 2회 5일 내 PCR 검사 1회, 신속항원검사 1회 | ※ 그 외 학생 : 3회 7일 내 신속항원검사 3회 | ※ 유증상자 : 2회 5일 내 신속항원검사 2회 |
※ 추후 방역당국의 방역체계 변화 등에 따라 학교 방역지침 추가 보완 및 안내 예정 2. 코로나19 방역 지침 안내 등교전 | 자가진단앱에 자신의 건강상태 기록 | 선제검사(주1회) | 일요일 저녁에 학교에서 배부받은 신속항원검사 키트로 검사 권고 | 자가키트 검사 결과 양성일 경우 | 등교하지 않고 자가진단앱에 기록 및 담임선생님께 연락 후 신속항원검사 가능한 병의원 혹은 보건소에서 검사 받기 | 확진판정 받은 경우 | 자가진단앱에서 ‘방역기관 통보내역 등록’란에 확진일자, 검체채취일, 등교예정일 기록 및 담임선생님께 연락하기 | 격리해제시 | 등교가 원칙이나, 증상이 남아있을 경우 집에서 좀 더 쉬도록 권고 |
2022. 4. 22. 이리석암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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