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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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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아동학대예방 가정통신문
작성자 김원 등록일 24.07.19 조회수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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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본교에서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생, 보호자, 교직원 대상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아동학대의 유형 및 징후를 바르게 이해하고 아동학대를 발견할 시 신고 방법을 인지하여 우리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1. 아동학대의 정의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아동복지법 제3조 제7)

2. 아동학대의 유형

신체학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

정서학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이를 허용한 모든 행위

<징후>

- 사고로 보기에는 뭔가 미심쩍은 상흔

- 발생 및 회복에 시간차가 있는 상처, 골절

- 담뱃불 자국, 뜨거운 물에 잠겨 생긴 화상 자국

-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등 다치기 어려운 상처

- 부모와 집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정서학대는 아동에게 언어적, 정서적 위협을 가하거나, 감금, 억제 및 가혹행위 등을 하는 행위

<징후>

- 수면부족으로 인한 후유증

- 언어장애, 비행, 기행(퇴행, 반사회적 행동 등)

- 스트레스로 인한 원형탈모

- 특정물건을 계속 빨고 있거나 물어뜯음

- 극단행동, 과잉행동, 발달지연, 자살시도

성학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

방임·유기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

성인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나 아동과의 모든 성적 행동

<징후>

- 걷거나 앉는데 어려움

- 회음부의 가려움과 통증

- 항문 주변의 멍이나 찰과상

- 타인, 동물, 장난감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 관계

- 특정 유형의 사람들 또는 성에 대한 두려움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 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징후>

- 발달지연, 성장장애

- 계절에 맞지 않는 옷, 청결하지 못한 외모

- 의학적 치료 불이행, 건강상태 불량

- 음식을 구걸하거나 훔침

- 특정한 사유 없이 무단 결석

3. 아동학대 신고 방법

112(수사기관), ··구 아동학대 긴급전화(익산시청 아동보육과 063-843-1391)

129(보건복지 콜 센터) : 아동학대 신고가 아닌 아동학대 관련 상담(제도, 절차)

아이지킴콜 앱

아이지킴콜앱의 기능

전화 신고가 망설여지는 경우 앱으로 신고 가능

아동학대 징후, 아동학대 예방교육, 홍보자료 등 정보제공

아동학대 징후 체크리스트를 통해 상황을 점검 후 신고 가능

다운로드 방법

앱스토어(IOS)’ ‘PLAY스토어(안드로이드)’에서 다운로드

또는 아이지킴콜앱 QR코드를 통한 다운로드


 

4. 학부모가 알아야 할 아동학대

아동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모두 아동학대입니다.

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방치하는 것(방임)은 아동학대입니다.

) 심각한 우울증이나 주의력 결핍 장애, 신체적 손상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

아동의 학습권을 박탈하는 것 또한 아동학대입니다.

) 학생(취학 의무아동 포함)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행위 등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줄 수 있는 강요된 행위는 아동학대입니다.

아동의 복지나 정상적인 발달(건강)을 저해하는 것은 아동학대입니다.

) 의식주 등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에 필요한 복지를 저해하는 행위 등

5. 아동학대 피해 아동 보호 전문기관

익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063-852-1391)

6. 학부모 아동학대 예방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jvsySm4JWIw로 접속하셔서 동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2024. 7. 19.

이 리 서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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