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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본교에서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생, 보호자, 교직원 대상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아동학대의 유형 및 징후를 바르게 이해하고 아동학대를 발견할 시 신고 방법을 인지하여 우리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1. 아동학대의 정의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
2. 아동학대의 유형 신체학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 정서학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 ▶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이를 허용한 모든 행위 <징후> - 사고로 보기에는 뭔가 미심쩍은 상흔 - 발생 및 회복에 시간차가 있는 상처, 골절 - 담뱃불 자국, 뜨거운 물에 잠겨 생긴 화상 자국 -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등 다치기 어려운 상처 - 부모와 집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 ▶ 정서학대는 아동에게 언어적, 정서적 위협을 가하거나, 감금, 억제 및 가혹행위 등을 하는 행위 <징후> - 수면부족으로 인한 후유증 - 언어장애, 비행, 기행(퇴행, 반사회적 행동 등) - 스트레스로 인한 원형탈모 - 특정물건을 계속 빨고 있거나 물어뜯음 - 극단행동, 과잉행동, 발달지연, 자살시도 | 성학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 방임·유기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 | ▶ 성인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나 아동과의 모든 성적 행동 <징후> - 걷거나 앉는데 어려움 - 회음부의 가려움과 통증 - 항문 주변의 멍이나 찰과상 - 타인, 동물, 장난감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 관계 - 특정 유형의 사람들 또는 성에 대한 두려움 | ▶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 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징후> - 발달지연, 성장장애 - 계절에 맞지 않는 옷, 청결하지 못한 외모 - 의학적 치료 불이행, 건강상태 불량 - 음식을 구걸하거나 훔침 - 특정한 사유 없이 무단 결석 |
3. 아동학대 신고 방법 ?112(수사기관), 시·군·구 아동학대 긴급전화(익산시청 아동보육과 063-843-1391) ?129(보건복지 콜 센터) : 아동학대 신고가 아닌 아동학대 관련 상담(제도, 절차) ?아이지킴콜 앱 ※ 아이지킴콜앱의 기능 전화 신고가 망설여지는 경우 앱으로 신고 가능 아동학대 징후, 아동학대 예방교육, 홍보자료 등 정보제공 아동학대 징후 체크리스트를 통해 상황을 점검 후 신고 가능 다운로드 방법 ‘앱스토어(IOS)’ 및 ‘PLAY스토어(안드로이드)’에서 다운로드 또는 ‘아이지킴콜앱 QR코드를 통한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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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부모가 알아야 할 아동학대 ?아동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모두 아동학대입니다. ?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방치하는 것(방임)은 아동학대입니다. 예) 심각한 우울증이나 주의력 결핍 장애, 신체적 손상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 ?아동의 학습권을 박탈하는 것 또한 아동학대입니다. 예) 학생(취학 의무아동 포함)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행위 등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줄 수 있는 강요된 행위는 아동학대입니다. ?아동의 복지나 정상적인 발달(건강)을 저해하는 것은 아동학대입니다. 예) 의식주 등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에 필요한 복지를 저해하는 행위 등 5. 아동학대 피해 아동 보호 전문기관 ?익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063-852-1391) 6. 학부모 아동학대 예방 동영상 2024. 7. 19. 이 리 서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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