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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방과후학교 환불규정 안내
작성자 임희정 등록일 22.03.14 조회수 130
첨부파일

2022학년도 방과후학교 환불규정 관련 안내

사랑합니다.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본교 방과후학교가 잘 이루어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본교에 학생 및 동거가족 확진 발생으로 인한 방과후학교 수업 결석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환불 규정 및 신청서를 안내해드리니 필요하신 학부모님은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구 분

환불사유 발생일

환불금액

비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이미 구입한 교재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총 수강시간의 50%까지)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총 수강시간의 50%초과)

환불하지 아니함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 확진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증빙서류 제출 필)

1) 314일 이전 : 본인/ 동거가족 확진으로 인한 자가격리의 경우, 확진 관련 서류 혹은 확진 안내 문자와 신청서를 함께 교무실로 제출해주십시오.

2) 314일 이후 : 본인 확진으로 인한 자가격리의 경우, 확진 관련 서류 혹은 확진 안내 문자와 신청서를 함께 교무실로 제출해주십시오.

격리 기간인 1주일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이 환불됩니다. (농어촌지원금 2500원을 제외하고 환불)

가정학습/ 교외체험학습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환불 신청 기간 : 참여하지 못한 기간에서 2달 내로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서는 본교 홈페이지 방과후학교 특기적성 메뉴에서도 인쇄 가능합니다.

2022. 3. 14

이리팔봉초등학교장 문 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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