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학년도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게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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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리팔봉초마스터 | 등록일 | 26.08.10 | 조회수 | 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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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2026.3.1.시행)에 따라 이리팔봉초등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 주요 개정사항: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3항(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제20조의4(개별학생지원), 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2026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및 신구대조표를 살펴보시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하이클래스 앱 설문을 통해 제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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