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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게시
작성자 이리팔봉초마스터 등록일 26.08.10 조회수 88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2026.3.1.시행)에 따라 이리팔봉초등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 주요 개정사항: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3항(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제20조의4(개별학생지원), 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2026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및 신구대조표를 살펴보시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하이클래스 앱 설문을 통해 제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