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방침 ◐ 사랑과 웃음 속에 꿈을 키우는 행복한 학교 | 팔 봉 교 육 | 발 행 처 : 이리팔봉초등학교 담 당 자 : 교무 발 행 일 : 2025. 11. 17. | (우: 54582)익산시 무왕로31길 10 ☎063)835-2944 http://www.iripalbong.es.kr |
2026학년도 신입생 예비소집 안내 학부모님께 다가오는 2026년을 앞두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웃음 속에 꿈을 키우는 이리팔봉초등학교에 입학 예정인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님들께 안내합니다. 신입생들이 입학하는데 필요한 준비를 위해 2026년 1월 2일(금)에 예비 소집을 실시하오니 아래 내용을 살펴봐 주시고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시: 2026.1.2.(금) 14:00 ~ 15:30 2. 장소: 본관 2층 1-1교실(남, 여) ※취학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 확인을 위해 보호자와 아동이 참석해야합니다. 3. 세부 일정 시 간 | 내 용(필수) | 비 고 | 2026.1.2(금) 14:00-15:30 | 취학통지서, 입학원서 제출, 가족관계증명서(학생명) 또는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제출, 기타 서류 작성 및 제출, 입학식 안내 | *취학통지서, 입학원서,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반드시 제출 등 |
4. 진행 안내 가. 해당 교실(남, 여)에서 준비된 서류를 차례대로 접수대에 제출해 주십시오. 나. 서류 확인 후 학교 안내 자료와 입학 후 제출서류를 받아서 댁으로 귀가하시면 됩니다. 당일 제출 서류 | 안내 및 기타 제출 서류 | 입학식 안내 | ?취학통지서 1부 ?신입생 입학원서 1부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학생명)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제공 공개 동의서 1부 ?하이클래스 가입 신청서(학교) 1부 ?수익자부담경비 납부방법 신청 및 출금동의 안내문 1부 | ?학교생활 안내 자료 ?하이클래스 가입 안내장 *늘봄학교(맞춤형교육) 안내장 1부 *늘봄학교(돌봄) 신청서 (신청자만) 1부 | ?일시: 2026년 3월 3일(화) 10:00(당일 돌봄 실시) ?장소: 본교 강당 (10분 전 입실 바람) ?학급편성: 2월 말, 학교홈페이지로 안내 |
* 부득이한 사유로 예비소집일에 미제출 시 입학 후 제출 * 학사일정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5.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 ※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 서비스 시행’ ?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정부24 홈페이지 및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열람, 출력 가능 ? 취학통지서 발급 방법 ■ 온라인 신청 사이트: 정부24(https://www.gov.kr) - 신청 기간(안): 2025. 12. 3.(수) ~ 12. 20.(토), 18일 간 예정 - 신청 내용: 취학통지서 열람·발급(출력 및 PDF저장) □ 인편 우편 통지서: 현행과 같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행정복지센터에서 인편, 우편 안내 (2025. 12. 11.(목) ~ 12. 20.(토) *10일간 예정 ※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과 상관없이 병행 통지 실시 예정 |
6. 취학 관련 예비학부모 안내 자료 | 1) (취학의무) 특별한 사유 없이 기일 내 미취학 시, 초·중등교육법 제68조에 의해 해당 보호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25조, 제26조에 따라, 미취학 시 소재·안전 파악을 위한 학교·읍면동·교육지원청의 연락이 지속될 수 있으며, 연락 두절 시 경찰에 수사가 의뢰될 수 있습니다. | 2) (조기입학·입학연기) 조기입학·입학연기 희망 시, 12.31까지 해당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보호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별도 심의과정 없이 신청과 동시에 처리되며, 사후 취소가 어려우므로 신중한 선택 필요 | 3) (취학유예·면제) 입학 예정 아동이 질병·발육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취학이 불가능할 경우, 입학 예정인 해의 1~2월 중 취학 예정 학교로 취학유예·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각 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므로, 학교에 사전 문의 및 학교의 안내에 따른 증빙자료 준비·절차 진행 필요 | 4) (예비소집 참석) 예비소집 참석 시 학생과 보호자가 함께 참석하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소집에 불참하거나 배정된 학교에 입학하지 않을 경우 경찰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 시, 반드시 해당 학교에 사전 연락 요망 | 5) (통학구역 변경 시) 거주지 이전 등으로 통학구역이 변경된 경우, 최초 통지서에 명시된 취학 학교로 사전 연락한 후 전입한 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에서 취학통지서를 다시 발급받아 취학 대상 초등학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 (연락처 변경 시) 취학통지서 수령 후 예비소집일 전에 보호자 연락처 변경 시, 변경된 연락처를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번호가 잘못된 경우 교육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혜택에 대한 정보를 제때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7) (취학통지서 분실) 본 취학통지서를 분실한 경우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취학통지서를 재발급 받아 예비소집일에 필히 지참하여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 8) (위장전입 금지) 거주지를 허위로 등록하여 특정 학교 입학 시,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9) (해외출국 예정 시) 입학예정일 전 해외 출국이 예정되어 있을 시 취학 예정교에 방문하여 관련 내용*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취학의무 유예·면제 신청 및 처리 방법, 보호자의 취학의무에 따른 학교의 정기적 소재·안전 확인 절차(?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 2?), 연락처 사전 제출 등 |
이리팔봉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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