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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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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신입생 예비소집 안내
작성자 이리팔봉초 등록일 25.11.14 조회수 53
첨부파일

기본방침

사랑과 웃음 속에 꿈을 키우는 행복한 학교

팔 봉 교 육

발 행 처 : 이리팔봉초등학교

담 당 자 : 교무

발 행 일 : 2025. 11. 17.

(: 54582)익산시 무왕로3110 063)835-2944 http://www.iripalbong.es.kr

2026학년도 신입생 예비소집 안내

학부모님께

다가오는 2026년을 앞두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웃음 속에 꿈을 키우는 이리팔봉초등학교에 입학 예정인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님들께 안내합니다. 신입생들이 입학하는데 필요한 준비를 위해 202612()에 예비 소집을 실시하오니 아래 내용을 살펴봐 주시고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시: 2026.1.2.() 14:00 ~ 15:30

2. 장소: 본관 21-1교실(, )

취학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 확인을 위해 보호자와 아동이 참석해야합니다.

3. 세부 일정

시 간

내 용(필수)

비 고

2026.1.2()

14:00-15:30

취학통지서, 입학원서 제출, 가족관계증명서(학생명) 또는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제출, 기타 서류 작성 및 제출, 입학식 안내

*취학통지서, 입학원서,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반드시 제출 등

4. 진행 안내

. 해당 교실(, )에서 준비된 서류를 차례대로 접수대에 제출해 주십시오.

. 서류 확인 후 학교 안내 자료와 입학 후 제출서류를 받아서 댁으로 귀가하시면 됩니다.

당일 제출 서류

안내 및 기타 제출 서류

입학식 안내

취학통지서 1

신입생 입학원서 1

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1

가족관계증명서(학생명) 또는 주민등록등본 1

행정정보제공 공개 동의서 1

하이클래스 가입 신청서(학교) 1

수익자부담경비 납부방법 신청 및 출금동의 안내문 1

학교생활 안내 자료

하이클래스 가입 안내장

*늘봄학교(맞춤형교육) 안내장 1

*늘봄학교(돌봄) 신청서

(신청자만) 1

일시: 202633() 10:00(당일 돌봄 실시)

장소: 본교 강당

(10분 전 입실 바람)

학급편성: 2월 말,

학교홈페이지로 안내

* 부득이한 사유로 예비소집일에 미제출 시 입학 후 제출 * 학사일정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5.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 서비스 시행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정부24 홈페이지 및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열람, 출력 가능

취학통지서 발급 방법

온라인 신청 사이트: 정부24(https://www.gov.kr)

- 신청 기간(): 2025. 12. 3.() ~ 12. 20.(), 18일 간 예정

- 신청 내용: 취학통지서 열람·발급(출력 및 PDF저장)

인편 우편 통지서: 현행과 같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행정복지센터에서 인편, 우편 안내

(2025. 12. 11.() ~ 12. 20.() *10일간 예정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과 상관없이 병행 통지 실시 예정

6. 취학 관련 예비학부모 안내 자료

유의사항

1) (취학의무) 특별한 사유 없이 기일 내 미취학 시, ·중등교육법 제68조에 의해 해당 보호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등교육법 시행령25, 26조에 따라, 미취학 시 소재·안전 파악을 위한 학교·읍면동·교육지원청의 연락이 지속될 수 있으며, 연락 두절 시 경찰에 수사가 의뢰될 수 있습니다.

2) (조기입학·입학연기) 조기입학·입학연기 희망 시, 12.31까지 해당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보호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별도 심의과정 없이 신청과 동시에 처리되며, 사후 취소가 어려우므로 신중한 선택 필요

3) (취학유예·면제) 입학 예정 아동이 질병·발육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취학이 불가능할 경우, 입학 예정인 해의 12 취학 예정 학교로 취학유예·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각 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므로, 학교에 사전 문의 및 학교의 안내에 따른 증빙자료 준비·절차 진행 필요

4) (예비소집 참석) 예비소집 참석 시 학생과 보호자가 함께 참석하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소집에 불참하거나 배정된 학교에 입학하지 않을 경우 경찰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 시, 반드시 해당 학교에 사전 연락 요망

5) (통학구역 변경 시) 거주지 이전 등으로 통학구역이 변경된 경우, 최초 통지서에 명시된 취학 학교로 사전 연락한 후 전입한 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에서 취학통지서를 다시 발급받아 취학 대상 초등학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락처 변경 시) 취학통지서 수령 후 예비소집일 전에 보호자 연락처 변경 시, 변경된 연락처를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가 잘못된 경우 교육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혜택에 대한 정보를 제때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7) (취학통지서 분실) 본 취학통지서를 분실한 경우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취학통지서를 재발급 받아 예비소집일에 필히 지참하여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8) (위장전입 금지) 거주지를 허위로 등록하여 특정 학교 입학 시, 관련 법에 따라 3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해외출국 예정 시) 입학예정일 전 해외 출국이 예정되어 있을 시 취학 예정교에 방문하여 관련 내용*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취학의무 유예·면제 신청 및 처리 방법, 보호자의 취학의무에 따른 학교의 정기적 소재·안전 확인 절차(·중등교육법 제27조의 2), 연락처 사전 제출 등

이리팔봉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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