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2025 ADHD 치료비 지원 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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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리팔봉초 | 등록일 | 25.03.19 | 조회수 |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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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본교에서는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ADHD 치료비 지원 사업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문의: 상담실 ☎ 070-7609-7007)
1. 치료비 지원 안내 1) 지원 기간: 2025. 4. ~ 2025. 10. 31. ※ 선정 공문 발송 시 정확한 기간 명시 예정 2) 지원 대상: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최근 6개월 이내 ADHD 진단을 받은 학생 (2025. 3. 21.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3) 치료 지원 적용 제외 대상: 특수교육 대상 학생, 기타 사업 지원 대상 학생 ※ 선정 후 2개월 동안 병·의원 및 기관에서 ADHD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다른 학생 지원을 위해 치료비 지원 중단 4) 지원 금액: 1인당 월 17만원 이내 실비 지원(초과분은 수익자 부담) 5) 지원 기관 - 마음봄카드에 등록된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및 전문심리상담치유기관 지원 영역 - 위기학생 예방을 위한 ADHD 학생의 심리·정서적 치료가 목적이므로 언어, 학습, 발달, 재활 등 심리 정서적 영역이 아닌 치료비 지원 불가 - 지원 가능 영역에 해당하더라도 서류 미흡 시 지원 불가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ADHD 진단 소견서(2025. 3. 21.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제출 이전에는 ADHD 진단을 위한 병·의원 진료 외래비, 심리평가 및 검사비만 지원 가능 (심리상담 치료비는 진단 소견서 제출 이후 지원 가능) 2. 추천 대상자 선정 방법 1) 신청기간: 2025. 3. 17.(월) ~ 3. 21.(금) 16:00까지 ※ 신청기간 이후 제출한 서류는 사전 안내 없이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2) 제출서류 - 개인정보 동의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해당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ADHD 진단 소견서(스캔본) · 치료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ADHD 진단 소견서 미제출 학생은 5월 말까지 제출 필수(미제출 시 지원 종료)
3. 대상자 선정 안내 - 선정 안내(예정)일: 2025. 4. 21.(월) ※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 선정 안내 방법: 업무시스템으로 신청교에 선정 여부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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