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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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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 ADHD 치료비 지원 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이리팔봉초 등록일 25.03.19 조회수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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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본교에서는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5ADHD 치료비 지원 사업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문의: 상담실 070-7609-7007)

 

1. 치료비 지원 안내

1) 지원 기간: 2025. 4. ~ 2025. 10. 31.  선정 공문 발송 시 정확한 기간 명시 예정

2) 지원 대상: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최근 6개월 이내 ADHD 진단을 받은 학생

  (2025. 3. 21.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3) 치료 지원 적용 제외 대상: 특수교육 대상 학생, 기타 사업 지원 대상 학생

  ※ 선정 후 2개월 동안 병·의원 및 기관에서 ADHD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다른 학생 지원을 위해 치료비 지원 중단

4) 지원 금액: 1인당 월 17만원 이내 실비 지원(초과분은 수익자 부담)

5) 지원 기관

  - 마음봄카드에 등록된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및 전문심리상담치유기관 지원 영역

  - 위기학생 예방을 위한 ADHD 학생의 심리·정서적 치료가 목적이므로 

     언어, 학습, 발달, 재활 등 심리 정서적 영역이 아닌 치료비 지원 불가

  - 지원 가능 영역에 해당하더라도 서류 미흡 시 지원 불가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ADHD 진단 소견서(2025. 3. 21.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제출 이전에는 ADHD 진단을 위한 병·의원 진료 외래비, 심리평가 및 사비만 지원 가능

    (심리상담 치료비는 진단 소견서 제출 이후 지원 가능)


2.  추천 대상자 선정 방법

1) 신청기간: 2025. 3. 17.() ~ 3. 21.() 16:00까지

   ※ 신청기간 이후 제출한 서류는 사전 안내 없이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2) 출서류

- 개인정보 동의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해당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ADHD 진단 소견서(스캔본)

· 치료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ADHD 진단 소견서 미제출 학생은 5월 말까지 제출 필수(미제출 시 지원 종료)

 

3. 대상자 선정 안내

- 선정 안내(예정): 2025. 4. 21.()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선정 안내 방법: 업무시스템으로 신청교에 선정 여부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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