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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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리팔봉초 | 등록일 | 23.03.22 | 조회수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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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안내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 만9세~24세 여성청소년 ○(지원금액) 월 13,000원(2023년 기준)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모바일 앱에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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