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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건강검진 안내(1, 4학년)
작성자 *** 등록일 26.03.23 조회수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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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교보건법 제7조 및 학교건강검사규칙에 의거하여 매년 14학년을 대상으로 학생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본교 1학년, 4학년 학생들은 지정된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323()부터 529()까지 검진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검진 및 구강검진을 모두 완료한 후, 하단의 건강검진 실시확인서를 작성하셔서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검진 대상 : 1학년, 4학년 학생

2. 검진 기간 : 323() ~ 529()

3. 검진 항목 : 신체발달측정, 골격 및 척추, 시력, 색각, 청력, 소변검사, 문진 등

4. 검진 비용 : 무료(학교예산에서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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