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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효도 방문 체험학습(가정체험학습) 양식
작성자 이리부송초 등록일 18.05.10 조회수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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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방문 체험학습(가정체험학습)

1) 부모와 함께 학교 밖 체험을 하고자 할 경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2) 체험학습 기간 중에는 보호자가 명예 교사가 됨

3) 적어도 3일전 담임교사에게 신청서 제출 체험 담임교사에게 보고서 제출

4) 해외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동행 출입국 증명 또는 보호자동행 항공탑승권도 제출


효도, 방문 체험학습 양식을 첨부하오니 가정체험학습 실시하는 가정에서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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