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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심증상자 출석인정 서류 안내
작성자 한주희 등록일 23.03.31 조회수 366
첨부파일

 

<코로나19 의심증상자 출석인정 서류>

1) 지정의료기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 : 병원에서 검사한 경우 

2) 치료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진료확인서) : 병원에서 진료한 경우 

3) 개인용(가정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 가정에서 진단키트로 검사한 경우(첨부파일)

 

* 전문가용,  (가정용신속항원검사  결과 유효기간:  24시간(자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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