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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사항 안내
작성자 한주희 등록일 21.01.06 조회수 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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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교육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따른 방역조치사항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모임, 행사 관련 방역지침 의무화 사항을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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