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부송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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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출결관리 지침 안내
작성자 한주희 등록일 20.05.21 조회수 3354
첨부파일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등교중지 대상 학생, 고위험군 학생의 출결관리 지침을 안내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등교중지 대상 학생 】

대상

등교중지 기간

등교 재개 요건

출결증빙 자료

확진학생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보건당국에서 판단

입원치료 통지서 등

(보건소 발부)

의사학생

14일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확진  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 경과 시

입원치료 통지서 등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14일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등교중지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

격리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

(보건소 발부)

자가격리학생

14일

자가 격리  13일차에  실시한  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격리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될 때까지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된  경우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학부모 의견서 등

유증상학생

증상발현* 후

3∼4일

*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보건소, 선별진료소, 콜센터

(☎지역번호+120 또는 ☎1339)조치에 따르되, 상태 호전 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

등교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진료확인서 등

【 대상자별 정의 】

-확진학생: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학생

-의사학생: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학생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

-자가격리학생

① 해외 여행력*이 있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학생

* `20.4.1. 0시 이후 입국하는 국민 및 외국인은 보건소에서 14일간 격리조치

② 가족(동거인) 중 해외여행이나 확진환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된 사람이 있는 학생

-유증상학생: 37.5℃ 이상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구토, 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 메스꺼움, 미각·후각 마비 등이 나타난 학생

   

【고위험군학생의 출결처리 】

- 대상자: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를 가진 학생 (보건복지부 ‘장애복지카드’ 소지자, 의사 진단서 발급 받은 자에 한함)

①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출석인정 결석

②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관심, 주의” 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한 경우: 질병결석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 진단서(소견서)를 제출

※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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