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 수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 시설을 교직원 및 교육가족과 공공기관, 사회단체, 일반 수요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학교 시설의 활용효과를 극대화하고 학부모 및 지역주민들이 만족하는 체험학습의 장을 제공하고자 한다.
- 사용허가 대상
- 교실, 강당, 운동장
- 사용허가 신청 및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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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학교시설물 사용신청서」를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하고 학교장이 사용허가를 통보해주면 사용하기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학교장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학교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다만, 학습 및 학교행사, 시설공사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학교교육시설물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 사용허가 시간 및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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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에 따른 사용허가 허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시 설 명 사 용 료(원) 비고 2시간 까지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일 반 교 실 5,000 15,000 25,000 1실당 특 별 교 실 일반교실 사용료에 기자재 사용료 별도 추가 체육관, 강당 12,500 35,000 60,000 운동장 25,000 35,000 60,000 - 이용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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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사용중 학교의 설비, 시설, 비품을 파손, 분실시 변상해야 합니다.
▶ 사용 후 청소 및 정리정돈하고 쓰레기는 가져가야 합니다.
▶ 사용기간 중 사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합니다.
▶ 사용신청자가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는 사용개시 2일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사용료는 사용개시일전까지 납입 바라며, 선납하지 않을 경우 학교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행사안내문, 선전물 등을 학교 내에 게첨 할 경우 지정장소만 가능합니다.
▶ 천재지변 기타 관리상의 지장이 있거나 질서유지상 필요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상기 허가 조건을 위반시에는 즉시 사용허가가 취소됩니다. -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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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행사 등으로 학교시설 사용허가에 어려움이 있을 때
▶ 본 규정을 위반 했을 때
▶ 공공질서 또는 학교교육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 법령에 의한 금지된 집회를 목적으로 사용한 때
▶ 시설 및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 때
▶ 기타 관리상의 지장이 있거나 질서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시설을 이용한 영업행위가 있는 때 - 책임
- 위의 준수사항에 의거 사용을 취소하거나 중지시킴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학교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