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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발송하는 가정통신문입니다.
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침 안내장
작성자 *** 등록일 21.03.05 조회수 889
첨부파일

이리북일

초등학교

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침 안내

           

홈페이지http://www.iribukil.es.kr 교무실(063)857-9727 행정실855-6031 FAX841-6996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봄 새싹이 돋아나듯 새로운 기운과 희망으로 가득한 3월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에 관하여 전라북도교육청 운영지침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참고하시고 자녀들의 교육 활동에 많은 도움 있으시길 바랍니다.

- 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침 -

1. 추진 방침

.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 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 때에 실시한다.

. 감염병 위기경보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 사유에 포함한다. 위기경보 관심, 주의단계로 하향시 가정학습 사용이 불가하다.

.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인솔자 범위 :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

 

   

2. 추진 절차 및 방법

1) 교외체험 학습 신청절차

보호자는 체험학습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서에 기재 후 담임교사에게 신청한다.

- 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

(·일 및 공휴일 제외,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경계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제출)

- 서식 다운로드: 학교홈페이지> 열린마당> 각종서식다운로드> 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한다.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교외체험학습 7일 이내 보고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는 이에 준하는 적절한 사후지도를 하도록 한다.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ㆍ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려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3일전까지)

학생(보호자)

[서식1]

신청서 접수

담임교사

학교장 승인 여부 통보

재학학교

교외 체험학습 실시

체험 장소

보호자 동행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학생

[서식2]

2021. 3. 8.

이 리 북 일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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